(예약)원서접수 유의사항
- 1.기본사항
- 1인 1개교육원, 1개과정, 1개학과, 1개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.
- 2.지원자격
- 모집 공고일(2025년 1월 예정)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만 15세 이상인 서울시민
- 영주권 취득자로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또는 배우자가 내국인인 자 및 그 자녀
- 자립준비청년과정: 보호시설 거주자 혹은 퇴소한자로 만 34세 이하 서울시민
- 3.우선선발 안내
- -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련서류를 면접일에 제출하시면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
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: 거주지동장이 발급한 “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” 1매
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: 거주지 동장이 발급한 “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” 1매
- 국가보훈대상자 (독립유공자 포함): 국가보훈처 발급 “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” 1매 또는 "직업훈련대상자 추천서" 1매
- 사회복지시설거주자 : “복시시설거주 확인서” 1매
- 5 18민주유공자 : “5 18민주유공자 증명서” 1매
- 차상위계층 : 거주지 동장이 확인한 "차상위계층 확인서 1매"
- 4.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제출 시 해당 직종 훈련에 지장이 없을 경우 가점부여하며, 우선선발자라도 면접위원 전원이 수학능력 부족으로 판단할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.
- 5.면접 전형일에 3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우선선발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6.모든 지원자는 면접전형일에 주민등록초본(전입일자 포함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)1통을 반드시 제출하셔야합니다.
- 7.원서접수 시 자기소개서란은 반드시 웹상에서 입력 또는 별도 파일을 업로드 해 주셔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.
- 8.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이 취소될 뿐 아니라 , 향후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9. 재입학 금지안내
- 1년 과정 : 최근 3년 이내 기술교육원 입학자의 재입학 전면금지, 정원미달 시에도 재입학 불허
- 6개월 과정 및 6개월 미만 과정 : 최근 3년 이내 기술교육원 입학자의 재입학 금지. 단, 정원 미달시 6개월 또는 6개월 미만 과정의 수강 이력이 있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원미달 학과에 한해 재입학 허용
- 10.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원 ☎ 440 - 5500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11.개인정보활용 동의 처리